자신의 자식을 살해하고 유기한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자식을 살해하고 유기한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하거나나 내다버리는 엽기행각을 벌인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0일 이 같은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씨(2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1월 당시 15세의 나이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분만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2년 분만한 영아를 동구 신흥동의 한 화단에 버리고 지난해 11월 낳은 아이는 종이상자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도 추가됐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에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됐으며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다른 방법을 찾을 의지가 있었다면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