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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 요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국회 해산 요건이 의원직 총사퇴로 충족될까. 오늘(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실제 국회 해산까지 가는 사태로 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어제(8일) 박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에서 총사퇴하겠다는 서명을 제출해 탄핵안 표결에 배수진을 쳤다. 서명한 의원은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등 모두 159명이다.
이 때문에 실제 의원직에서 총사퇴할 경우 국회 해산 요건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헌법에는 국회 구성 요건으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사퇴서가 통과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사퇴가 이뤄져도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 해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다. 국회의원 사직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사직 의사를 밝힌 의원이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사퇴서 수리 표결에 참여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헌법의 200명 이상 규정은 국회 해산 요건이 아니라 국회 구성 요건이므로, 의원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국회가 저절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학계 주장이다.
게다가 이전에도 정치적 제스처로 사퇴서 제출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실제 수리된 적은 드물었다. 18대 국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도 전국에서 2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민여론이 극도로 민감해진 상황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 해산 이상의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실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탄핵안 부결 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한다며 강경하게 가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