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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왼쪽)와 채명성 전 법제이사./사진=뉴스1DB |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대리인으로 채명성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가 선임됐다. 채명성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16일까지 헌재에 내야 하는 답변서 작성을 맡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명성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변호사는 이날 탄핵안 가결 결과가 나오기 1주일 전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조사에서도 변론을 맡는다. 청와대는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4명 정도가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채명성 변호사가 이사직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이슈인 이 사건에 전념하면 변협에 폐를 끼친다고 생각해 사임한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채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10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채 변호사를 포함해 헌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