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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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신한카드·우리카드와 임대아파트 임대료 카드납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SH 임대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입주자는 고지서를 받고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수료 없이 신한카드나 우리카드로 임대료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결제에 따른 포인트, 캐시백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카드납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