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문재인.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스1
신연희 문재인.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스1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신 구청장이 '문 전 대표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노 전 대통령·문 전 대표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여 구의원은 지난 13일 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화면을 공개했다.


신 구청장은 채팅방에 '노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 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했다. 노 전 대통령·문 전 대표 비자금·돈세탁 폭로 영상을 꼭 보고 널리 전파시키라'라는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여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구청장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구민 58만명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많은 구민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로 수많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자의반 타의반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들어오는 수많은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건도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의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으로 결코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강남구는 "신 구청장은 이와 관련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신 구청장은 향후 공인으로서 어떤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매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