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DB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이 해당 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인증 스티커가 부착된다.
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20여만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 관계자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재난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신체 피해를 당한 모든 피해자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사망시에는 최고 1억5000만원이 보상되며 부상시에는 30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후유장애시에는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또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가령 음식점을 임차해 연간 보험료 2만원을 납부하면 화재, 폭발, 붕괴 사고시 피해 건물을 포함하여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업소는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올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