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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전경 |
12일 식약처와 화장품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해 실증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해 검토 중이다.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대 광고를 가려내고 효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객관적인 효능이나 기준 없이 무조건 '미세먼지 방어'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허위·과대광고 적발시에는 해당 품목 광고정지나 판매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화장품의 종류는 클렌징 제품부터 기초 화장품, 크림, 보디 제품까지 다양하다.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가 인증 기준을 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가늠하는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홍보하는 문구에 현혹되기 보다는 화장품을 고를 때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