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카카오 프렌즈 봉제 인형 위장, 위장 제거. /사진=관세청 제공
사진 왼쪽부터 카카오 프렌즈 봉제 인형 위장, 위장 제거.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9일 인형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인형의 불법 수입·유통 기획단속 결과 위조 봉제인형 53만점(시가 7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뽑기방이 늘어나면서 봉제인형 수입도 2015년 3100만달러에서 지난해 6400만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수입액은 4100만달러로 이미 2015년 수준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한국에 밀수입된 위조 봉제인형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프렌즈, 마시마로, 포켓몬, 스폰지밥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를 위조한 상품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재권 침해 상품은 중국산 봉제인형이 주로 반입되는 인천항, 평택항 대신 부산항으로 밀반입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적발 경로는 국제 우편을 이용한 소량 반입이다. 위조 봉제인형 밀수입 조직은 세관 검사 회피 목적으로 카카오프렌즈 인형 눈에 하트 헝겊을 붙이는 식의 꼼수를 쓰기도 했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위조 봉제인형도 발견됐다. 특히 이들 제품에는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인증마크인 KC인증마크가 허위로 부착돼 있었다.

위조 봉제인형 밀수입은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수입업자와 뽑기방주의 이해관계와 제도상 허점이 맞물린 결과이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진품과 가품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뽑기방에 정품 대비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위조 봉제인형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정품과 가품의 도매 가격은 각각 6000~8000원, 4000원 수준이다.

아울러 게임산업진흥법 상 뽑기 기계에서 지급하는 경품 금액은 5000원(소비자가격)을 넘으면 안된다. 하지만 25㎝ 기준 정품 인형은 1만5000원 수준에서 거래돼 값이 싼 위조 인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인형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공조 단속 수준도 높일 계획"이라며 "뽑기방 봉제인형 구매 시 KC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