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사진=고리원자력본부 제공
고리1호기. /사진=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정부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정식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 안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 이후 40년 만인 18일 자정 이후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 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