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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 시도 30대 검거. /자료사진=뉴시스 |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새벽 시간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28일 밤 김모씨(38)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A씨(21)를 흉기로 위협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자"며 김씨를 화장실 밖으로 유인했고, 때마침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온 지인 B씨(20)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6년을 복역하고 2013년 6월 출소한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B씨는 흉기를 든 김씨를 제압하려다가 복부를 찔린 채 A씨와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다. 그 사이 김씨는 건물 밖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에 나서 약 한 시간 만에 주택 안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느라 피를 흘리는 B씨를 30여분 방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장 출동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를 응급조치하지 않고 용의자 인상 착의와 사건 경위를 묻다가 30여분이 지난 오전 5시 8분쯤 119구급대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 착의를 신속히 주변 경찰관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B씨의 상처가 깊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조치가 다소 늦어졌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