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자료사진=뉴시스
부산 여중생 폭행.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3일 B양(14)에 대해 보복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다른 3명과 함께 피해자를 1시간3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B양과 함께 주도적으로 폭행을 한 A양(14)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B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폭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위탁됐고, 법원은 B양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당일 B양에 대한 소년원 위탁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