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근령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박 전 이사장 수행비서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과 돈을 받을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형님(박 전 대통령) 생각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지만 평소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됐다. 다 잘해보려고 하다 일어난 일인데 억울한 부분이 많기에 이번 일도 재판장께서 잘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공판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회사 운영자 B씨에게 공공기관 납품과 사업에 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5000만원 짜리 수표 2장 등 모두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수행비서 A씨와 함께 오산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 B씨의 회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공무원에 준하는 농어촌공사 임직원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