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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으로 5명의 변호인을 선정했다. /자료사진=뉴시스 |
변호인단이 총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다"고 밝혔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변호사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사건을 이르는 말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로 구속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했다.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변호인 5명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조경력 6년차부터 31년차까지 국선변호인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충실한 재판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에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 억측,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이 지정됨에 따라 공판은 이르면 11월부터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