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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호선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했다"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공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괄적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씨에게 문건을 대규모로 유출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하게 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게 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보선신청서 등을 원용해 의견을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 측은 지난 5월1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문건 유출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하고자 하지 않았다. 국정 운영을 조금이라도 잘해보기 위해 하나하나 직접 챙기시는 박 전 대통령을 더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과정에 과한 점이 있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역대 대통령이나 외국 정상들에게도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연한 내 업무라고 생각한 것이 최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 통탄스럽지만 어쩌겠나. 이 또한 운명이라 생각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선고는 오는 11월15일 오후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