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간부 등 '함바식당 비리' 혐의 무더기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간부, 브로커 등이 함바 식당 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함바식당 브로커 50대 A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LH 충북본부 부장 50대 B씨와 시공사 간부 50대 C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LH 직원 6명과 시공사 직원 23명은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와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곳의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모두 370여 차례에 걸쳐 15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LH공사에서 발주한 충남의 모 신도시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청탁하자 시공사 임·직원과 현장소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현금, 골프접대 등 38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 모 도시 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모두 28차례에 걸쳐 금품, 향응, 골프접대 등 1억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함바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35명으로부터 모두 40억여원을 받아 이중 15억4000만원 상당을 로비자금으로 썼고, LH와 시공사 간부 등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함바식당 운영자 제보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일시와 금액, 대상, 공여할 현금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메모파일 5300여 개를 확보해 LH와 시공사 관계자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함바식당 수주 후 식당 운영자들로부터 4000만~3억2000만원씩 받는 등 모두 15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