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맨 오른쪽)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모습./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진 맨 오른쪽)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모습./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가수 장윤정의 ‘어머나’ 등 히트곡을 작곡한 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윤회장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회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협회 사무실 인근에서 직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양 손목을 비틀어 인대를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윤회장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모욕 혐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협회 일부 직원들은 윤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부당한 인사명령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