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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전 의원 /사진=뉴스1 |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흥준)는 박 전 의원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단초가 된 자신의 도난 신고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6월 박 전 의원의 당시 운전기사 김모씨는 돈이 담긴 가방과 각종 서류를 검찰에 전달하며 박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신고했다. 박 전 의원도 자신의 돈이 담긴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송치받고도 지난해 2월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인천지검은 ‘지검에 방문해 공개 대상을 특정하면 기록을 보여주겠다’고 유선으로 회신했다”며 “박 전 의원 측에서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이유와 함께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며 “당시 인천지검 소속 공무원은 원고의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천지검 공무원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한 통지는 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열람·등사 제도를 안내한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1년 넘게 피고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2014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이유와 함께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며 “당시 인천지검 소속 공무원은 원고의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천지검 공무원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한 통지는 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열람·등사 제도를 안내한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1년 넘게 피고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2014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