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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2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 1월 중 신설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의 최저 1.70%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 0.2%에 추가로 최대 0.35%포인트를 인하해 1.7~2.75%가 적용된다.
기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에게 0.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던 제도가 확대된 것이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는 추가로 인하한다.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포인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대출비율이 80%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각각 3000만원 상향된다.
아울러 버팀목전세 대출이 지원 대상은 만 25세에서 만 19세로 확대된다.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취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월세자금을 지원도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며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 기존 25%에서 10%로 낮춘다.
정부는 저출산대책 지원으로 2자녀 가구의 버팀목전세대출에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그동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만 우대금리(0.5%포인트)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0.2%포인트)를 지원된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도 넓어진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또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2018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해 2.9~6.6% 으로 상향 조정된다.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내년 2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