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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매달 돈을 뜯어낸 남성이 노예 계약서까지 쓰게 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에게 "행동을 교정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돈을 빨리 내야 고쳐진다는 A씨의 말을 믿고 어렵게 돈을 마련해 매달 15만원에서 40만원씩 건넸다.
그러나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한테 윽박지르기 시작했고 돈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결국 빚까지 냈고 1년 동안 A씨에게 보낸 돈은 14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네가 좋아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다 뿌려주겠다"며 협박했고 공포심을 느낀 B씨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A씨는 노예 계약서까지 강요했다. '주인님'이라 부를 것을 강요하고 다른 보상책을 요구했다. B씨는 "평생 노예가 돼서 뭐든지 복종할 것을 약속한다. 네가 잠수 탔으니까 계약서를 쓰라고 했다"고 밝혔다.
B씨는 돈을 주고 집안일을 대신하겠다는 조건으로 협박을 피해 보려 했지만 소용 없었다. 가족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B씨는 결국 지난 2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이와 관련해 남언호 변호사는 "거의 동물을 사육하듯이 성 착취를 하고 금전 갈취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