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

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종료하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약 4년 동안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기간을 거치며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로 늘었다.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도 갖춰지면서 제도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당초 임대차 거래 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국토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단순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을 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각종 중개플랫폼과 누리집에 배너와 링크 안내를 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알림톡을 발송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