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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학수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환시간에 맞춰 이날 오전 9시47분께 검찰에 도착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학수 전 부회장을 상대로 2009년 다스의 소송비용을 지원한 경위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지원요청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앞서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90억원 중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이 지지부진하자 다스는 2009년 미국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Akin Gump)을 새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개입한 의혹을 받은 것.
검찰은 다스가 냈어야 할 에이킨 검의 수임료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당시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9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삼성전자 수원·서초·우면 사옥과 이 전 부회장의 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거래관계가 없던 자동차부품업체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전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한 것에 모종의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닌지 그 배경을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