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자친구.리벤지 포르노 뭐길래. /사진=머니투데이DB·임한별 기자
구하라 남자친구.리벤지 포르노 뭐길래. /사진=머니투데이DB·임한별 기자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가 남자친구 A씨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4일 구하라 남자친구 A씨의 변호인 측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우리 의뢰인이 아니라 구하라다.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에 올린 건 촬영한 당사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였다"라며 "해당 동영상을 진정 활용하고자 했다면 여태까지 수많은 언론 접촉 과정에서 진작에 썼겠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디스패치에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A씨가 '헤어디자이너가 얼굴이 할퀴어져 있으면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냐'고 했더니 구씨가 답을 하지 않아서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스패치에 전송했다는 사진 역시 이성 관계에 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A씨가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장면"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디스패치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에게 30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해으며 이에 구하라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고 보도했다. 구하라와 A씨와의 메시지 내용, 전화 녹취, CCTV 자료 화면 등 관련 증거도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는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게 있을까?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리벤지 프로노’에 관련된 법적 처벌이 주목을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란 연인 사이였을 때 촬영했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한 뒤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전했다.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구하라가 A씨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포함해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