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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
서울시가 ‘서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이번주에 입법예고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자 도심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13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시 내 도심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한 내용과 같은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는 동시에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상향(400→600%)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한 내용도 변경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며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시는 개정안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택공급 효과를 확인하고 연장 유무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