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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지은씨 측은 "2차 가해"라며 항의했다.
김씨 측인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구속 상태인 위력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의 배우자가 올린 글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며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성폭력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며 "언론 또한 무분별한 보도 이전에 재고하고 삼가주시기를 바란다. 공대위도 최선을 다해 기록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면서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고,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