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 여행경보 상황. 황색과 적색경보가 발령된 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부르키나파소 여행경보 상황. 황색과 적색경보가 발령된 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지난 10일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구출된 한국인 A씨가 ‘여행자제’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구출 과정에서 프랑스군 2명이 순직했고 A씨를 비롯해 4명의 인질이 구출된 지 이틀 만에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괴한 총격사건으로 6명이 숨졌다. 

이에 따라 위험지역을 여행한 A씨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외교부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 행동요령을 제시한다.

여행경보는 중장기적인 여행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것으로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 3단계 ‘철수권고’(적색경보), 4단계 ‘여행금지’(흑색경보)로 구성된다.

A씨가 여행한 부르키나파소는 황색·적색 경보에 해당하는 ‘여행자제’와 ‘철수권고’ 지역이다. 황색경보 행동요령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 검토하는 단계이며 적색경보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고 연기하는 것이다.


A씨의 피랍 장소로 전해지는 부르키나파소 동남부는 황색경보 지역이다. 반면 A씨의 여행 루트로 추정된 베냉은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안전한 지역이다.

여행경보단계는 해당 국가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위험수준에 따라 지정된다. 4단계인 흑색경보 지역은 여권법상 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남색, 황색, 적색경보 지역 방문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여행경보와는 별도로 특별여행경보가 있다.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는 것으로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특별여행주의보’ 여행경보의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한다. 2단계는 ‘특별여행경보’로 즉시대피에 해당한다.

한편 외교부는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동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상정보, 국내비상연락처, 현지연락처, 일정 등을 등록하면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여행경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