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1~9월 서울 지역주택조합을 조사한 결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18개 조합 중 11개가 신고를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조합의 광고 횟수는 최소 107회 이상으로 거의 이틀에 한번꼴로 불법 조합원 모집을 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미신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제처는 주택법 개정일인 2017년 6월 이전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더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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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박 의원은 조합 설립 전에 사업이 진행된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올해 지자체가 조치한 사항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
올해 가장 많은 광고를 낸 A조합의 경우 지난해 10월 구청으로부터 미신고 조합으로 고발당했음에도 여전히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미신고 조합의 불법 모집행위를 중단시키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