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튜브 '자이언트 펭TV' 캡처
. /사진=유튜브 '자이언트 펭TV' 캡처

요즘 '2030'세대에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른들의 뽀통령'으로 불리는 '펭수'인데요. 펭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구독자 수는 벌써 26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라고 합니다.
펭수 캐릭터를 만든 EBS 측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인기인데요. 펭수의 인기 비결은 다름 아닌 '사이다' 발언입니다. 이른바 펭수홀릭에 빠진 2030세대들은 자신감 넘치는 펭수의 말을 듣다 보면 답답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돼 속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펭수는 얼마 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다시 한번 주목받았는데요. 펭수는 방송 중 자신의 이름이 '남극 펭씨에 빼어날 수'라고 말해 청취자들을 웃음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펭수는 자신의 말처럼 진짜 남극 펭씨의 시조가 될 수 있을까요? 펭수를 남극 출신의 외국인으로 가정하고 실제 창성창본 등록이 가능할지 살펴봤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이면 누구나 창성창본 가능


결론부터 말하자면 펭수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기만 하면 충분히 창성창본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한자) 등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때 본국에서 쓰던 이름을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음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귀화자가 창성창본(본관과 성씨를 새로 만드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만 창성창본이 허용되는 데 비해 귀화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창성창본이 가능합니다. 창성창본이 훨씬 수월한 거죠.

참고로 귀화자는 '김해 김(金)'씨처럼 기존에 있는 성본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귀화자가 새로 성과 본관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죠.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화자에 대한 창성창본 허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113건에 달했습니다. 귀화자가 매년 1만798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명 중 1명은 창성창본을 선택한 셈인데요.

창성창본을 하려는 귀화자는 등록기준지·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 본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본 ▲허가의 연월일을 허가등본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남극' 펭씨도 가능?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본관은 시조가 어디서 정착해 살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귀화자가 창성창본을 할 때 반드시 한국에 정착한 지명을 기준으로 본관을 정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화자는 자신의 출신 지역을 본(本)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태국 태씨, 독일 이씨, 몽골 김씨, 대마도 윤씨 등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자신의 출신지역은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요.

​펭수 역시 '남극' 펭씨로 창성창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펭수는 법적으로 '남극 펭씨'의 시조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