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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사건 관련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수가 게시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동 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저녁 7시53분 기준 20만3408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전날(2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 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형법에서는 (가해아동을) 형사미성년자라며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 같은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민이나 개명을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면서 동시에 피해아동 부모에게 명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성추행 했다고 지목된 아이가 만 5세라는 점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만큼 진위여부만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아동 부모, 어린이집 원장, 가해아동 부모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