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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에 차량이 침수돼 있다./사진=뉴스1DB |
연일 이어지는 폭우에 침수차량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럴 때는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취·등록세 면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상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담보에 가입된 차량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단 침수피해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일반도로나 주차구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경우나 도로에서 운전 중 홍수 등으로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놔 침수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침수피해차량 내부에 있던 오디오시스템이나 개인물품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범위는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상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한다.
만약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침수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차량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할증 대상도 아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는 식이다. 이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손보협회 과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보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게 된다.
비과세 신청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도 자차담보 가입이 돼있지 않으면 침수차량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매년 찾아오는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차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침수피해 보상 받는 법
태풍이나 홍수, 폭우 등으로 입은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담보에 가입된 차량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단 침수피해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일반도로나 주차구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경우나 도로에서 운전 중 홍수 등으로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놔 침수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침수피해차량 내부에 있던 오디오시스템이나 개인물품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범위는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상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한다.
만약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침수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차량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할증 대상도 아니다.
새 차사면 지방세 면제
차량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돼 다른 새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는 식이다. 이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손보협회 과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보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게 된다.
비과세 신청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도 자차담보 가입이 돼있지 않으면 침수차량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매년 찾아오는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차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