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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프로덕션이황 제공 |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댄스 위드 미 아가씨’와 ‘가나다라마바사(패스워드)’, ‘파티인비테이션’, ‘두 잇 투 미’ 등 4곡의 작곡자가 P.B. 플로이드임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는 양준일의 이름으로 등록돼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프로덕션 이황 측은 “(해당 곡들은) 양준일과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며 P.B. FLOYD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며 “이에 따라 P.B. FLOYD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프로덕션 이황 측은 “팬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 씨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