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사들의 솜방망이 내부 처벌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뉴스1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사들의 솜방망이 내부 처벌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뉴스1
판사들이 성추행이나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감봉이나 단기 정직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법관 내부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징계는 정직 1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들과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들도 감봉 4개월 처분만 받았다.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울산지방법원의 모 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다.

헌법 제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 해석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다. 다만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됐다.


법관징계법(제7조의 4)에 따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김 의원은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비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유사 범죄에 공무원보다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사 내부징계도 문제"라며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심의 과정이 원인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징계 결과뿐만 아니라 비위 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