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반사례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반사례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반사례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인 이른바 100억원에 육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7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는 1만96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및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이었다.

폰파라치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6년 896건이었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가 증가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시장에서 불법·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한 민간자율규제다.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이다.

폰파라치의 포상 유형은 지원금 초과지급(불법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대리점 혹은 판매점의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가 3647건에 달했다.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의 차별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물도록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5351만원으로 5G 상용화 직후 5G 스마트폰 공짜폰 대란이 일었던 지난해가 3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을 받았다.

김 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을뿐더러,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더 이상 모두가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