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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 |
올해 4분기 월 15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한 카카오페이 후불형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는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탑승할 때 선불 충전금이 부족하면 최대 월 15만원 한도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정보·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선불업자가 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한도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카드로 사용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로 하반기 중 출시된다.
또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 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역시 오는 8월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