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그동안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공익법무사'가 오는 6월부터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활동을 해 왔다. 하지만 상담 대상이 시설 이용 시민으로 한정됐을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복지관 폐쇄 등으로 2020년부터 상담 실적이 감소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로 상담장소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마을변호사' 제도와의 명칭 통일을 위해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23개 자치구 153개 동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와 해당 동에 마을법무사 배정을 5월까지 완료했다.

세부 상담일정 등은 오는 31일부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마을법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와 동일하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마을법무사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더불어 부동산 등기 및 경매 공탁, 개명 및 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 및 회생, 비송 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기준 및 동별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 외 전화상담 등도 병행,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마을변호사처럼 서울지역 모든 동 주민센터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공익활동에 뜻이 있는 법무사들에게 사회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