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의 보험 판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현대모비스
자동차 제조사의 보험 판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현대모비스

오는 2022년부터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들의 보험업 진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테슬라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봏머을 판매하는 중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보험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내 보험업 감독규정(4-6조)은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의 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 판매 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시장 독점 우려 때문이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은 보험사를 대신해 인수 심사, 손해 사정, 보험금 지급 등을 하는 업무대행대리점(MGA)으로 인정받아서다. 기존 보험사의 업무를 수탁받는 형태다. 그러나 국내엔 MGA 관련 제도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입차 판매사의 경우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하지만, 테슬라코리아(테슬라의 한국 판매법인)가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규정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수입차 브랜드만 한국에서 보험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보험업이 개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간행물 'CEO 리포트'에 실린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에서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동차업체와 보험사 역할이 융합되는 추세가 강해지리라 전망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업체와 자동차 보험사가 협업하거나 그 역할이 융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율주차 시대가 되면 자율주행차의 인식 장치를 통해 집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위험 분석 및 사고 보상 등이 가능해지므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업체가 보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6단계(레벨 0∼레벨 5) 가운데 '레벨3' 상용화를 눈앞에 둔 단계이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에 맞춰 레벨3 이하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모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 기존 차량과 마찬가지로 운행자책임과 '선보상 후구상'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레벨3 자율주행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중에도 인간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언제든지 차량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과 보험제도에 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