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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우리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한 이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슈처리를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봉합하기 보다는 이번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슈는 그간의 업계 관행과 과거 지침, 현행 IFRS 회계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회계전문가, 보험회사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받은 데서 시작했다.
이후 올해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험상품이 잘못 설계되는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으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 특히 상품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높은 환급률로 중도 해지를 유도하는 종신보험이나 치료비용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 상해보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상품 설계와 관련된 내부통제 체계를 책무구조도와 연계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 최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