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가입률이 1.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후 재가입 거절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가입자들이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가입률이 1.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후 재가입 거절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가입자들이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사회초년생 A씨는 취업한 회사에서 임직원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고 있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했다.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동시에 가입해 있어도 이중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지 않도록 단체실손 가입기간 동안 개인 실손보험 효력을 잠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A씨가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중지했던 보험을 다시 살릴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 모든 조건이 바뀌어 중지가 아닌 사실상 해지와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 개인 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하려고 했지만 까다로워진 실손보험 심사기준을 맞추지 못 해 결국 거절당했다.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막겠다며 지난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개인실손 중지·재개 제도‘가 외면 받고 있다. '중지 후 재개'라는 표현 때문에 기존 보험조건 그대로 재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장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해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7일 정의당 배진교의원(국회 정무위원회소속)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 돼있는 가입자 124만명 중 개인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5214명으로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2만명은 개인 실손과 단체실손에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12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적이다. 개인실손 중지 신청 건수는 2019년 6628건, 2020년 4790건, 올해 상반기 2835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위는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한 뒤 개인실손으로 전환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전환 시점의 새로운 상품으로 신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중복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이중부담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배진교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