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상관의 폭언을 공론화한 이유로 역고소당한 것을 언론에 알렸던 피해 병사를 군이 보복징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상관의 폭언을 공론화한 이유로 역고소당한 것을 언론에 알렸던 피해 병사를 군이 보복징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상관의 폭언을 공론화한 이유로 역고소당한 것을 언론에 알렸던 피해 병사를 군이 보복징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해군 간부 폭언에 역고소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 27일 오전 10시쯤 진해기지사령부가 피해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협박·강요했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해당 병사가 영내 방역생활지침 위반으로 이미 과실 처분을 받고 마무리된 사건을 제보하며 다시 들춰 군이 징계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당시 방역지침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다른 병사도 같이 징계해 해당 병사를 고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진해기지사령부가 피해 병사의 사소한 과거 잘못을 먼지떨이식으로 파악해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피해자 괴롭히기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피해 병사는 지난 3월 생활지도보좌관을 맡고 있던 A중사에게 어머니와 통화하기 위해 공중전화 사용을 부탁했다. 하지만 A중사는 병사의 어머니 비하 발언을 하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병사로부터 폭언 사실을 들은 B병장은 국방헬프콜에 상황을 알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나무숲'에 폭언을 제보했다. 이에 A중사는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센터는 지난 27일 "가해자가 피해 병사의 선임이 SNS에 가해자의 폭언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피해 병사와 선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군 검찰이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중인데 결과를 보고 엄정 처리하겠다"고 했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어제 보도된 '간부의 병사 역고소'와 전혀 관련이 없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2회 이상 위반했던 여러 병사들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 부대는 해당 병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