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작업 중인 인부를 덮쳐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피의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작업 중인 인부를 덮쳐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피의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60대 인부를 덮쳐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씨(31·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8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채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B씨의 딸은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피고인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썼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결과가) 만족할 만한 건 아니다라며” “징역 7년을 살고 나와도 (감옥이 아닌 곳에서) 살아갈 날이 더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