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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했다. 이번이 5번째 합헌 결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다시 내렸다.
헌재는 A씨 등이 의료법 82조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자격 인정을 받는다. 해당 조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합헌 결정이 나왔다.
A씨 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각장애 여부를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해 안마사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봉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비시각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 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각장애 여부를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해 안마사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봉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비시각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번에도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시각장애인은 안마업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해당 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안마사 자격 인정이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면 시각장애인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이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헌재의 종전 결정 이후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들의 직업 활동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자리 잡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마사 자격 인정이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면 시각장애인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이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헌재의 종전 결정 이후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들의 직업 활동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자리 잡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