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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디폴트옵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기사 게재 순서
①'퇴직연금 개편' 디폴트옵션, 잠자는 수익률 깨울까
②디폴트 옵션 기대감 '뿜뿜'… TDF 시장 경쟁 가속화
③디폴트옵션 도입 호주·미국, 연 평균 수익률 8%대… 일본은?
①'퇴직연금 개편' 디폴트옵션, 잠자는 수익률 깨울까
②디폴트 옵션 기대감 '뿜뿜'… TDF 시장 경쟁 가속화
③디폴트옵션 도입 호주·미국, 연 평균 수익률 8%대… 일본은?
디폴트옵션은 선진국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도입된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디폴트옵션을 운영하고 있다.
1992년 디폴트옵션을 처음 시행한 호주는 2011년 슈퍼 에뉴에이션을 시행하면서 2013년 새로운 디폴트옵션을 제공하는 ‘마이 슈퍼(My Super)’ 상품을 도입했다. 미국은 2006년 401(k)의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적격디폴트투자상품(QDIA)을 지정했고 영국은 2008년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한 개 이상의 디폴트옵션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2018년 확정기여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이 밖에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멕시코, 칠레 등도 디폴트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도입국은 우리나라와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뿐이다.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호주의 경우 하나의 기금에 오직 하나의 디폴트옵션만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기금 간 경쟁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에 따르면 계좌잔액 5만달러로 ‘마이 슈퍼’ 옵션에만 투자한 고객의 2010~2019년 평균 수익률은 8.9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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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10년 가입자에게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연금 백만장자’를 탄생시키며 큰 성공을 거뒀다. 미국 기업연금에서는 디폴트옵션의 설정 주체가 기업이다.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형의 디폴트옵션을 설정한 기업에게 손실에 대한 면책을 부여한 연금법 개정이 제도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2007년부터는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돼 80%가 넘는 가입자들이 TDF를 선택하고 있다.
원리금 비보장형으로 설계되는 디폴트옵션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원금손실의 우려는 국내에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지연시킨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시켜 평균 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면서 실패한 사례로 거론된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편입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곳은 일본 밖에 없다. 사실상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소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있어 원리금 보장은 일시적인 자금 보관의 역할이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장기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이는 적격디폴트투자대상(QDIA)에 원리금 보장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