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 동영상 속에 나온 여성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음란 동영상 속에 나온 여성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음란 동영상 속에 나온 여성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인터넷에서 접한 음란물에 나온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라고 착각했다.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익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생성한 뒤 B씨에게 "지인과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차단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동영상 속의 여성은 B씨가 아니었다. B씨는 법원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인적 신뢰관계가 훼손돼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한 내용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