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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주차된 고가 외제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시스 |
SH공사는 관할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해 총 124개 단지 내 352대의 기준가액(2022년 3557만원) 초과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파악한 차량 중 계약자와 세대원 소유 차량은 46대(13%), 외부인(비세대원) 소유 차량 32대(9%), 기타 나머지 274대(78%)는 리스·법인·지분 공유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행 법령 등 규정에는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며 1회 재계약 허용(2년 거주)의 사유로 부정입주자가 계속 고가차량 소유가 가능하다. 이에 지분공유 차량, 법인·회사차량,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SH공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SH공사는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차량이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표준임대차 계약서)을 개정한다. 임대주택 거주자가 입주자격 위반 시(고가차량 소유 등)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할 수 있게 국토부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수시로 확인해 고가차량 소유 등의 부정 입주를 적발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추후 관리규약과 주차장관리규정 제·개정을 통해 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를 제한하고 임시방문증을 통한 외부차량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총량제(1회 3일 이내·월 5일 이내)를 도입한다.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통한 단지별 관리규약과 주차장 관리규정을 제·개정해 고가차량 주차제한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가차량 단지내 주차를 제한해 부정입주자를 퇴거하고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러한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