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발사주' 사건의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를 멈추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 의원. /사진=뉴스1
법원이 '고발사주' 사건의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를 멈추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 의원. /사진=뉴스1

법원이 '고발사주' 사건의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를 멈추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22일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에서 "최 의원 측은 관련 재판부(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담당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공소장을 받도록 해달라"고 명령했다. 이어 "확정되진 않았지만 (고발사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 사건은 이번 기일까지 진행하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될 때까지 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두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고 말해 허위사실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의원이 작성해준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손 전 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 중 자신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이번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된 실제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 의원을 비롯해 당시 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오는 2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장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정책관의 공판에서 나온 최 의원과 관련된 증거도 받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