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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학생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심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이 사건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여러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재판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그리고 신뢰관계인 4명, 이모와 이종사촌 오빠, 피고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도 "유족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판단했다. A씨의 재판이 비공개 결정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직업을 묻자 "대학생"이라고 답했다. 주거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계약 해지한 자취방이 아닌 부모님의 거주지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