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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이 나이 기준을 기존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에 지지 의사를 보냈다.
22일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394명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과 5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연 나이로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