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중소형(84㎡ 이하)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중소형(84㎡ 이하)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진=뉴스1

내년부터 1주택자도 서울의 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중소형 아파트에도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면서 이 중 일부는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청약제도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개편된다. 앞으로는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이하는 앞으로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공급된다.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된다. 추첨제는 가점과 상관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년들도 당첨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개선안 발표에 1주택자 청약 자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는 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도입되지만 청년·서민을 위한 대책이기에 무주택자에게 전량 공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토부 측은 일부의 경우 1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의 경우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경합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이번 개편안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용 60㎡는 전체 공급량의 15%(60%의 25%),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전체 공급량의 7.5%(30%의 25%)가 1주택자 당첨 가능 물량이 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개편된 청약제도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문1·3구역 ▲휘경3구역 ▲장위4구역 ▲아현2구역 등 알짜배기 단지들도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1주택자들 역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갈아타기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유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중도금대출 보증 기준도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에 1주택자들도 반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