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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집 앞까지 쫓아가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범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각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서울 강남구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B양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과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A씨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