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탈선 조장으로 논란이 된 룸카페에 이어 만화 카페에서도 유사한 목격담이 등장해 논란이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폐된 공간으로 외부와 차단된 구성이 특징인 룸카페에서 음주·흡연은 물론 성행위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목격담이 다수 올라왔다. 직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A씨의 하소연이 게재됐다. A씨는 "고등학생 커플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커튼 사이로 발이 매우 규칙적으로 움직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주변에 만화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있는데 왜 이러는 것이냐"며 "스릴을 즐기는 것 같길래 일부러 벽에 부딪힌 척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저번에는 마감 시간을 알리려고 2층에 있는 방에 올라갔다가 백숙같이 살색 실루엣인 두 사람이 붙어 있는 장면을 봤다"며 "기분이 거지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다"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왜 숨어서 저런 행동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커튼이 없는 곳에서도 옷이나 담요로 몸을 가린 뒤 이상한 행동을 한다" "룸카페가 사라져야 '고딩엄빠'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듯 싶다" "어린 나이에 저런 행동에 미친 것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침구·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경우 ▲컴퓨터·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또는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경우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만화방 역시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면 밀실로 볼 수 있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되고 단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