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을 마신 30대 직원이 약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진=뉴시스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을 마신 30대 직원이 약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진=뉴시스

경기 동두천시 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을 마신 30대 직원이 약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 중이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 A씨가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로 착각하고 마셨다.


그가 마신 액체는 유독성 용액인 렌즈 코팅 박리제로 확인됐다. 이는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인다.

조사 결과 코팅 관련 업무 담당자인 B씨(남·30대)가 검사실 책상 위에 이 액체를 담긴 종이컵을 올려둬 A씨가 마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CCTV에는 B씨가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모습과 A씨가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겼다.

불산을 마신 후 A씨는 의정부지역의 대학병원 2곳으로 옮겨졌으나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듣고 다시 서울의료원으로 전원돼 치료받고 있다. 현재는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회사 측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가 해당 용액을 유독 물질을 다루는 용기가 아닌 종이컵에 담은 것에 대해 '유독물질 관리 소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기업은 변호인을 꾸려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